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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by 나는 페파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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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23년,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노동총연맹이 주최한 최초의 노동절 행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해방과 함께 노동절 기념행사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정부는 한동안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기념했으나, 196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이러한 명칭 변경과 5월 1일의 의미 왜곡에 반발하여, 오랜 투쟁 끝에 1994년 문민정부 시절 5월 1일을 다시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의 공식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출처: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블로그

 

근로자의 날은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은 대부분 열리지만, 은행은 휴무일이며, 은행이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에 일하지 않아도 회사는 직원에게 평소처럼 급여를 지불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투쟁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죠.

 

이 사건은 전 세계 노동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1889년에는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많은 나라에서 매년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메이데이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날짜를 노동절로 지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각각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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